국민참여입법센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신 O O | 2023. 10. 28. 17:3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학,경력으로 특급자격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효용성을 입증해왔습니다.
    
    반면 학력과 경력만으로 해당 기술자의 실력을 검증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롱 경력자로서는 그 역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란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
    
    
     
    
  • 이 O O | 2023. 10. 28. 17:2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더 안좋아질것같습니다.
    
    현재 나이롱 경력이 큰 문제이고, 만약 경력만으로 특급이 된다면, 나이롱 경력만으로 책임 시공기술자, 책임 감리자 배출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해당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역량이 가능합니다. 소방학과와 관련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경력까지 단지 전문면허 갖춘 회사에서 나이롱 경력인대 책임감리와 시공을 한다면 큰 문제되지 않을까요???
    
    자격증 + 경력 4년 8년 등의 경력이 해당 경력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지, 소방서 출신, KT 등 전문면허만 보유한 회사가 해당 일과 다른 일을 하는데도 경력 인정이 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사, 관리사를 오히려 쌍기사+12년 경력 이때 기술사는 반드시 소방설계나 소방감리만의 경력으로 12년, 관리사는 반드시 소방점검이나 소방시공경력만으로 12년 등의 경력자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 O O | 2023. 10. 28. 17:21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행정처분은 유독 소방만 심한 처벌이 많고, 소방서나 문제를 과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처분을 좀 거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방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소방일 기피현상으로 이어집니다.
  • 김 O O | 2023. 10. 28. 16:3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책임감도 없이 자격증도없이 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
    시간만 흘러도 특급이 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과도  멀어지는 행정입니다.
  • 황 O O | 2023. 10. 28. 15:5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코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지 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술력 저하, 이공계 기피, 기술 천시,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저급한 공사품질, 관피아 및 카르텔 형성, 인맥, 전관을 이용한 이권개입 및 부정부패, 불법적인 자격수첩 대여, 국가 경쟁력 및 기술력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이 경력과 학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은퇴 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밥그릇까지 챙길 수 있지 않나요? 이것외에 국민이나 기술계에 그 어떤 도움이나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은 오직 공직자 등을 위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28. 15:0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심각한 기술력, 전문성 하락과 기술자의 사기 저하, 의욕 상실, 이공계 기피로 종국에는 기술 인력을 찾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엉터리 기술자가 양성되어 부실시공, 대규모 안전사고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심지어 붕괴사고 등으로 생명까지 앗아가는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검단 아파트 붕괴도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건가요?
    결사코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28.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심각한 기술력, 전문성 하락과 기술자의 사기 저하, 의욕 상실, 이공계 기피로 종국에는 기술 인력을 찾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엉터리 기술자가 양성되어 부실시공, 대규모 안전사고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심지어 붕괴사고 등으로 생명까지 앗아가는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검단 아파트 붕괴도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건가요?
    결사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8. 15:0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경력자 특급 인정 타당 함니다  고졸 학력 경력 15년이상이면 특급 타당 함니다
  • 한 O O | 2023. 10. 28. 14:4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현행 국가기술 자격증은 누구나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학력과 경력만으로 승급을 허용할 경우 시간만 지나가면 승급이 가능한 데 누가 공들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며, 
    행정기관 스스로 국가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28. 14: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입니다..
    기술자와 학.경력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은퇴자, 은퇴한 공무원 등에게 면허 대여에 기회만 생겨
    불법의 온상이 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기술자의 처후는 더 나빠집니다. 
  • 정 O O | 2023. 10. 28. 14:1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지식(전문자격)을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단순 학,경력만으로 완화할 경우 기술적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고 기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술인력이 양성된다면 이로 인하여 국민의 소중한 안전(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며
    아무런 지식없는 허위 경력 등록만으로 고급 특급이 되어 건설 제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국가자격증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되어 시스템이 와해될우려가 큽니다
    
  • 정 O O | 2023. 10. 28. 14:0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경력만으로 특급이 되는거에 반대합니다.
    시험을 거쳐서 능력을 확인한 후에 특급이 되어야 합니다.
    학.경력만으로 특급이 되면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할것입니다.
  • 김 O O | 2023. 10. 28. 13:4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 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이 경력만으로 특급이 되도록 허용해 줄거면, 
    자격취득 후 경력을 쌓아서 특급이된 기술자들이 일정 경력을 추가하면 "기술사"로서 인정해 주는가요?
  • 손 O O | 2023. 10. 28. 13:1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잔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학력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문헝이 필요한 부분에 자격이 없는사람이 관리를하면 부실 공사의 위험이더 높다고 사료됨
  • 홍 O O | 2023. 10. 28. 13:0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전 반대입니다
    기술을 갖춘다는 것은 일정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한다는것인데 아무리 경력을 많이 쌓았다한들 기본적인 테스트는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무었으로 보상하나요
  • 소 O O | 2023. 10. 28. 12:5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G O O | 2023. 10. 28. 12:4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와 학력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석박사급이 연구개발의 업무에 집중되지만, 현장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업무를 조정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력자에 대한 기술자 등급을 주는 입법이 진행된다면,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게 뻔해보입니다.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보유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빛 O O | 2023. 10. 28. 12:3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코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지 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술력 저하, 이공계 기피, 기술 천시,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저급한 공사품질, 관피아 및 카르텔 형성, 인맥, 전관을 이용한 이권개입 및 부정부패, 불법적인 자격수첩 대여, 국가 경쟁력 및 기술력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이 경력과 학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은퇴 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밥그릇까지 챙길 수 있지 않나요? 이것외에 국민이나 기술계에 그 어떤 도움이나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은 오직 공직자 등을 위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28. 1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코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지 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술력 저하, 이공계 기피, 기술 천시,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저급한 공사품질, 관피아 및 카르텔 형성, 인맥, 전관을 이용한 이권개입 및 부정부패, 불법적인 자격수첩 대여, 국가 경쟁력 및 기술력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이 경력과 학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은퇴 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밥그릇까지 챙길 수 있지 않나요? 이것외에 국민이나 기술계에 그 어떤 도움이나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은 오직 공직자 등을 위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0. 28. 12:3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1. 반대합니다
    2. 반대사유
     1)건설현장에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기술사, 특급기술자~초급기술자까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2)그런데 학력 및 경력만으로 기술자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 및 관련 법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단순경력자"가 고층건축물을 책임시공하게 될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국가기사자격증"없이 10년 20년 시공분야 종사하는 소장들 많습니다
    3)이런분들이 관련 건축법령 및 기술기준, 그리고 공학적지식, 계산서 등을 해석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이 다만 현장에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급기술자를 부여한다면, 부실시공과 안전은 도외시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4)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어려운 기사시험을 굳이 준비하지 않으려 할것 입니다. 경력만 쌓이면 특급기술자 되는데 굳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관련 공부를 할까요? 하지 않을것이란 것이 명확관화 한 일일것입니다.
    5) 결국 국가기술능력은 하양 평준화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 기술경쟁력도 떨어질것입니다.
    6) 따라서 현 제도처럼, 학경력자는 고급까지 부여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이  쌓인 사람만이 특급기술자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