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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27호(2023.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1. ~ 2023. 10.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346 | 팩스번호 : 044-203-4730 | law95@korea.kr | 조회수 : 28,31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차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30

 

- 전자우편(이메일) : law9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