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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152호(2023. 9. 21.)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9. 21. ~ 2023. 10. 31. [마감]
  • 법제처 ( 규제법제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0-6845 | 팩스번호 : 044-200-6980 | brlove1@korea.kr | 조회수 : 14,081회  

⊙법제처공고제2023-152호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법제처장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5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ㆍ제4

고용노동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5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13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9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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