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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151호(2023. 9. 21.)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9. 21. ~ 2023. 10. 31. [마감]
  • 법제처 ( 규제법제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0-6845 | 팩스번호 : 044-200-6980 | brlove1@korea.kr | 조회수 : 14,392회  

⊙법제처공고제2023-151호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법제처장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행정조사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 14

여성가족부

안 제2

식품위생법 제48조의21항ㆍ제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1항ㆍ제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

고용노동부

안 제5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8

고용노동부

안 제6

항만법 제110조제9

해양수산부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가족친화인증과 그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를 폐지함.

 

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안 제4조)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함.

 

라.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안 제5조)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출입ㆍ조사 시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마. 「항만법」의 개정(안 제6조)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여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대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3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7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1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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