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68호(2023. 9. 2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9. 21. ~ 2023. 10.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4-200-5849 | kimsang0076@korea.kr | 조회수 : 9,31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68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해사안전기본법」과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나. 법 제49조에 따라 위임된 갱신인증심사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40조)

 

다. 법 제51조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연장기간을 신설함(안 제51조)

 

라. 법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업무 종사선박의 범위,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6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