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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67호(2023. 9. 2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9. 21. ~ 2023. 10.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4-200-5849 | kimsang0076@korea.kr | 조회수 : 9,55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67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면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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