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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149호(2023. 9. 22.)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1. 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14,178회  

⊙법제처공고제2023-149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법제처장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ㆍ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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