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72호(2023. 9.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2. ~ 2023. 10. 12.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84 | 팩스번호 : 044-201-5596 | rimyang@korea.kr | 조회수 : 9,3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2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91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안 제 17조)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평가 항목,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 17조의2)

 

법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