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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6호(2023. 9.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5. ~ 2023. 11. 6. [마감]
  • 고용노동부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36 | 팩스번호 : 044-202-8027 | yaho1tal@korea.kr | 조회수 : 16,70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1항)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2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항목을 이행 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항목은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yaho1tal@korea.kr

 

- 전자우편 : yaho1tal@korea.kr

 

- 팩스 : 044-202-8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전화 (044) 202 - 8936, 팩스 044-202-8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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