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43호(2023. 9.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9 | 팩스번호 : 02-748-5609 | theflame90@korea.kr | 조회수 : 7,090회  

⊙국방부공고제2023-34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증서 제출 유예제도는 일몰법령으로서 2023년 말 종결 예정이나, 조선소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증유예제도 일몰 시 상당한 재정부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

 

2)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