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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75호(2023. 9. 26.)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4-200-5849 | kimsang0076@korea.kr | 조회수 : 7,7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75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해사안전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류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안전투자 공시대상자, 안전투자의 범위·항목, 안전투자의 공시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조).

 

1) 안전투자 공시대상자의 범위를 「해운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 규정함.

 

2)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은 선박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세부 공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안전투자내역을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마. 해양안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방법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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