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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4-200-5849 | kimsang0076@korea.kr | 조회수 : 10,16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74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상교통관리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는 한편,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국가해사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

 

해사안전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종전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을 국제협약 이행계획으로 개정함(안 제8조).

 

마. 업무 위탁 사항 신설(안 제11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13조).

 

「해사안전기본법」에 신설된 안전투자 공시 및 조사·검사 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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