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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96호(2023.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8. [마감]
  •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412 | toadflax2208@korea.kr | 조회수 : 12,421회  

⊙소방청공고제2023-19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손실보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미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나.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소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방청장 등(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액사건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4호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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