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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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부칙 제29617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연도별 실시대상 분산 필요)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기한을 2...
    찬성함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나.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28조제3항)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검사·진단...
    찬성함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다. 정밀진단 실시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정밀진단에 대한 실시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찬성함
    국토부고시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는점검 시행지침등을 마련하여 현장 수행에 혼선방지 필요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라.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생략(안 별표2, 안 별표4)
    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설계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찬성함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마.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안 별표4)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찬성함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바.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5의2)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
    일부 교통공사에서 용역 발주한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용역건은 기계설비 분야가 분리되지 않은 현행 법상에서 건축물 분야의 포괄적 참가자격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계설비분야가 추가되는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많으므로
    "철도기계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은 개선(안) 시행후 추진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사례) 시행령[별표 5의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는 구조물, 궤도, 건축물 장비목록은 제시되어 있으나 기계설비분야가 추가 되기전의 현행법상으로는 건축물분야 등록장비로 
             기계설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점검을 할 수 없는 기준이므로 조속 기계설비분야가 추가되고 세부 등록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 장 O O | 2023. 10. 20.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선(안)의 좋은 취지가 현장의 혼선을 막기위해 조속 처리 되길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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