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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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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3. 10. 16. 17:24 제출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모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만 계약서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수정해야 상기 개정법률(안) 가장 합법적임.
  • 문 O O | 2023. 10. 5. 17:17 제출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반대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폐지해라  계약을 하면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임대인 부동산 중개사 다가지고 있는데 조사할일 있으면 그걸 보면 된다 
    그런데 신고서에 또 중개사 인적사항 까지 넣으라고 하는가  차라리 경찰서에 신고하라 해라  나중에 즉시 수사할수있도록 말이다 갈수록 국민을 통제하고 괴롭히는 개정안이다
    그러면 중개사 없이 개인끼리 하는건 어쩔건데   하는짓마다 한심하기 짝이없다 
    
  • 장 O O | 2023. 10. 4. 16:10 제출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저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개정안이 현실에 불편함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보면 [서울경제 구독 전월세 계약 신고때 '중개사 정보 기입' 의무화] 라고... '의무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의무화'란 표현을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의무화가 아닌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조항 :
     쉽게 표현하자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의 계약은 공인중개사 정보 표기를 제외한다..라고 말입니다.
    현재 최초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 했을때는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바뀌지 않고 재계약하는 경우 즉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임차료 변경 등의 상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개 사무소에 따라 최초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 없이 계약서 인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는 합니다. 
    비용을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사무소 입장에선 번거로워 하기도 하고 중개사무소마다 다 해주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표준계약서 서식 파일을 다운받아 2부를 작성하여 임차인과 확인하고 동일 날인 후 임자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중개사 란에도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에도 공인중개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식화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것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수수료 없이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재 작성시에 자신의 정보를 써도 좋다고 승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했을 경우만으로 제한 조건을 둔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 정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표준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한다. 이후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 임차료 변경 등의 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여야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임대차변경신고시에 현행처럼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차변경신고시에 표준게약서 상의 공인중개사 정보기제를 의무화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였더라도 굳이 개업 공인중개서를 찾아가 표준계약서에 정보를 기재해 줄라고 요청하여 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없이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너무나도 입법 취지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불편 행정입니다.
    고려 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서 O O | 2023. 10. 4. 12:26 제출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반대합니다.
    관공서에 계약서를 스캔하여 사본을 저장해 두는데 뭔 필요성이 있다는지 모르겠네요!
    
    과세자료로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고 의심 할 수 밖에 없네요!
    만약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매출액의 1.3%)같은 세금감면을 해주어야한다.
  • 김 O O | 2023. 10. 3. 16:41 제출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이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를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상황에서도 성심성의껏 중개를 하고있는 공인중개사로서
    필요이상의 과태료 신설로인한 책임만 지어질뿐 적으로보는 행태가 본인의 가족이면 이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계약서에 명시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혹 사기꾼으로 보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추가로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까지 기록을 한다면 그리고 책임을 가중시킨다면 더이상 어떤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을 걷기위한 과중한 과태료 남발아닌가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표시광고또한 주소오픈은 앞으로의 범죄가 남발될것이며 광고를 함과동시에 물건을 뺏기는결과요 서로 싸움붙이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협회와 협의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야 할것이며 귀기울여 경청해 줄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제출합니다
    하여 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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