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90호(2023. 9. 2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화번호 : 044-202-6964 | 팩스번호 : 044-202-6048 | jphong82@korea.kr | 조회수 : 12,02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90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 제2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연구데이터의 공개(안 제4조)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데이터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구데이터의 이용(안 제5조)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선도적용기관(안 제11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을 선도적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함

 

사.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2조)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아.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3조)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ㆍ분석ㆍ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 분쟁조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우 30109)

 

2) 전 화: 044-202-6964 / 팩스 : 044-202-6048

 

3) 이메일: jpho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