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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8호(2023.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62 | 팩스번호 : 044-200-4979 | leesungtae@korea.kr | 조회수 : 8,75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9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sungtae@korea.kr / ㅇ 팩스 : 044-200-4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2,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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