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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7호(2023.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61 | 팩스번호 : 044-200-4979 | lim0414@korea.kr | 조회수 : 8,75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간섭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도모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활동 간섭 세부 유형 신설(안 제11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는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ㆍ해임 및 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함

 

3)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23조)

 

1) 법률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별표 1])

 

1)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3) 이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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