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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3-120호(2023.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8,109회  

⊙병무청공고제2023-12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별 제출서류 구분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한글이 서툰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영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및 영문 국외여행 허가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부담 치료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서식 신설(안 제113조 및 별지 제139호의5서식 신설)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한 이동·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4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하단에 실제 제공되고 있지 않은 병역판정검사장 약도 문구를 삭제하고, 통지서 상단에 QR 코드로 제공하는 등 병역의무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86호서식)

 

통지서에 입영부대와 훈련장소가 함께 명시되어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라.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03호의2서식)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만 신청하도록 한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제출 서류 종류 및 용어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마. 병무용진단서 질병분류기호 등 세부 정보 기재란 신설(별지 제106호서식)

 

병무용진단서에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에 포함된 질병분류기호,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여부 내용을 추가하고, 병무용진단서 하단에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기 위함.

 

바. 국외여행 허가 영문신청서 신설 등 민원서식 개선(안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1조의2, 별지 제132호서식, 제134호서식 개정, 별지 제1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4호의2서식 신설)국외여행 허가 영문신청서, 국외여행 영문 허가서 서식 신설 및 현행 민원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서식 정비(별지 제115호의2서식)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서식에 담당자 성명 및 전화를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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