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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62호(2023.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0. ~ 2023. 11.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3871 | 팩스번호 : 044-202-3940 | aza@korea.kr | 조회수 : 9,2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치료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울러,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판별검사 기준 및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등을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안 제3조)

 

현행 치료보호기관 지정 요건으로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와 같은 구체적 장비로 열거하고 있으나, 오늘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 등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나. 판별검사 기준(안 제11조)

 

현행 판별검사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세사항을 열거하여 일부 사항이 중복됐으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되 누락 기준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다. 치료보호 비용 부담(안 제19조)

 

현행 시행령상 치료보호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110-20) 3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za@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1/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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