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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67호(2023.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0. ~ 2023. 11. 20. [마감]
  •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관리과 )   전화번호 : 043-719-8775 | 팩스번호 : 043-719-8770 | raredisease@korea.kr | 조회수 : 8,803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67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7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희귀질환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청 절차 및 방법, 통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정비(안 제2조제5항 신설)

 

- 희귀질환 지정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정함

 

나. 희귀질환 지정신청 절차·방법 및 통보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온라인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 신청인이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게재

 

다. 희귀질환전문기관 현지확인 및 실적보고 등 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질병관리청장은 지정 신청기관 또는 지정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 및 추진 현황, 재정 운영계획 및 집행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75/8781, 팩스 043-719-8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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