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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99호(2023. 10.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5 | 팩스번호 : 02-2100-2933 | soonsiee@korea.kr | 조회수 : 9,37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자회사로 소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나.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규제 합리적 개선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2항)

 

카드사에사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2~4개의 소수 보험사 위주로 영위되어 시장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판매비중 25% 규제를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판매비중규제를 완화(25%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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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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