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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350호(2023. 10.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0. 4. ~ 2023. 11. 13. [마감]
  • 문화재청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전화번호 : 042-481-3191 | tf773@korea.kr | 조회수 : 8,879회  

⊙문화재청공고제2023-350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문화재청장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교류 협력사업 지원 대상, 경비지원 절차 등

 

나.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안 제3조)

 

ㅇ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활동 실시 등

 

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ㅇ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등

 

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ㅇ국가유산진흥원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 tf77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전화 042-481-3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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