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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53호(2023. 10.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5. ~ 2023. 1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4 | 팩스번호 : 044-202-2478 | leesy0901@korea.kr | 조회수 : 8,54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되어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부터3항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부터3항 삭제)

 

 

3. 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0901@korea.kr

 

○ 팩스 : 044-202-2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