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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61호(2023. 10.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5. ~ 2023. 11. 14. [마감]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17 | 팩스번호 : 044-201-6728 | ju0414@korea.kr | 조회수 : 15,197회  

⊙환경부공고제2023-56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판단기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 위임(안 제9조의8)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6, 별표13의2)

 

통합환경관리인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고 자격 요건과 사업장별 선임기준을 규정함

 

2) 통합환경관리인 겸직허용사유 규정(안 제24조의3, 별표13의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환경관리인이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겸직허용사유를 규정함

 

3) 교육 및 경비, 업무위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별표 13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육경비 관련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고시로 위임하였고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4)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다. 타법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개정(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22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판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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