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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357호(2023. 10.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5. ~ 2023. 11. 15. [마감]
  • 문화재청 (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4941 | 팩스번호 : 042-481-4942 | ctcu0518@korea.kr | 조회수 : 7,834회  

⊙문화재청공고제2023-35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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