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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55호(2023.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3 | 팩스번호 : 044-202-3925 | junezam@korea.kr | 조회수 : 8,3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위탁 지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전문기관이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별표 신설)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ezam@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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