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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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 O O | 2023. 10. 13.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시행중인 3+3 부모육아휴직의경우두번째육아휴직을 사용하는사람 기준으로 3개월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2024년1월  법령개정안으로 개정될경우 기존3+3 부모육아휴직제 에서 6개월로늘어난 6+6 부모육아휴직제로변경됨
    
    이경우 
    1. 법안개정을 예상치못해 하반기에 부부모두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개편안의 6+6 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생김
    
    2. 해당개편안은 새로운 법안을시행하는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3+3 부모육아휴직제 를 6+6으로확대 개편하는것에따른 해당시행일에 기존3+3 의 혜택을받는 가정의경우 소급적용필요
    / 해당법안이 24년1월1일에쓰는사람들만기준으로 6+6 을적용한다면  3+3의 확대개편이라는취지에맞지않고, 오히려 차별을 받을수도있는상황발생
    ( 예를들어 23년 11월,12월에 육아휴직쓴사람은 24년1월까지 3+3 을적용받나, 24년1월에 사용시 6+6을적용받아 개정안시행전 1~2달차이로 육아휴직은지속쓰고있으나 혜택은 오히려못받는 경우가발생/역차별발생 )
    
    3. 해당부부모두사용하는 육아휴직이 많지않아 기존사용하고있는 부부에게 혜택을주어  안정적인 영아기맞돌봄이될수있게 정부의노력이필요
    
    이에 단서조항으로 23년도 육아휴직개시자 중에 24년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받는경우 6+6 의 특례를 적용받을수있도록 요청
    
    또는 3+3의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고있는 부부의경우 해당6+6의시행이되더라도 소급적용될수있도록 적용필요
    
    부부가 23년11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하여 24년1월까지 3+3의 부부육아휴직제혜택을받는경우 해당개편안시행시 6+6의 혜택적용을못받는 차별또는 법안개편안취지에맞지않는 상황발생에따라 추가적인 6+6 혜택을받도록 요청드림
    
    예시 ) ' 23년 11월 3+3 혜택적용 /  24년1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2,3,4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예시)' 23년 12월 3+3 혜택적용 /  24년2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4,5,6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해당 법안개정안의취지에맞는 영아기맞돌봄의 지원을위해 꼭 소급적용필요
  • 행 O O | 2023. 10. 13. 16:11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의경우두번째육아휴직기준으로 3개월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나  2024년1월  법령개정안으로 개정될경우 기존3개월에서  6개월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변경됨
    
    이경우 법안개정을 예상치못해 하반기에 부부모두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개편안의 6+6 혜택을받지못하고, 해당법안취지에맞지않게 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김
    
    이에 단서조항으로 23년도 육아휴직개시자 중에 24년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받는경우 6+6 의 특례를 적용받을수있도록 정부의 노력(추가개정) 필요
    
    부부가 23년11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하여 24년1월까지 3+3의 부부육아휴직제혜택을받는경우 해당개편안시행시 6+6의 혜택적용을못받는 차별또는 법안개편안취지에맞지않는 상황발생에따라 추가적인 6+6 혜택을받도록 개편을요청
    
    예시 ) ' 23년 11월 3+3 혜택적용 /  24년1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2,3,4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예시)' 23년 12월 3+3 혜택적용 /  24년2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4,5,6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해당 법안개정안의취지에맞는 영아기맞돌봄의 지원을위해 꼭 소급적용필요
  • 서 O O | 2023. 10. 12. 14: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의경우두번째육아휴직기준으로 3개월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나  2024년1월  법령개정안으로 개정될경우 기존3개월에서  6개월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변경됨
    
    이경우 법안개정을 예상치못해 하반기에 부부모두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개편안의 6+6 혜택을받지못하고, 해당법안취지에맞지않게 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김
    
    이에 단서조항으로 23년도 육아휴직개시자 중에 24년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받는경우 6+6 의 특례를 적용받을수있도록 정부의 노력(추가개정) 필요
    
    부부가 23년11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하여 24년1월까지 3+3의 부부육아휴직제혜택을받는경우 해당개편안시행시 6+6의 혜택적용을못받는 차별또는 법안개편안취지에맞지않는 상황발생에따라 추가적인 6+6 혜택을받도록 개편을요청
    
    해당법안취지에맞게 부부가혜택을보도록입법필요
    
    예시 ) ' 23년 11월 3+3 혜택적용 /  24년1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2,3,4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예시)' 23년 12월 3+3 혜택적용 /  24년2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4,5,6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해당 법안개정안의취지에맞는 영아기맞돌봄의 지원을위해 꼭 소급적용필요
  • 최 O O | 2023. 10. 12. 14: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의경우두번째육아휴직기준으로 3개월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나  2024년1월  법령개정안으로 개정될경우 기존3개월에서  6개월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변경됨
    
    이경우 법안개정을 예상치못해 하반기에 부부모두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개편안의 6+6 혜택을받지못하고, 해당법안취지에맞지않게 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김
    
    이에 단서조항으로 23년도 육아휴직개시자 중에 24년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받는경우 6+6 의 특례를 적용받을수있도록 정부의 노력(추가개정) 필요
    
    부부가 23년11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하여 24년1월까지 3+3의 부부육아휴직제혜택을받는경우 해당개편안시행시 6+6의 혜택적용을못받는 차별또는 법안개편안취지에맞지않는 상황발생에따라 추가적인 6+6 혜택을받도록 개편을요청
    
    예시 ) ' 23년 11월 3+3 혜택적용 /  24년1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2,3,4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예시)' 23년 12월 3+3 혜택적용 /  24년2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4,5,6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해당 법안개정안의취지에맞는 영아기맞돌봄의 지원을위해 꼭 소급적용필요
  • 조 O O | 2023. 10. 12.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95조 3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 3개월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나  법령개정안으로 개정될경우 6개월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변경됨
    
    이경우 법안개정을 예상치못해 하반기에 부부모두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개편안의 6+6 혜택을받지못하던가,  본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육아휴직을 늦추는 상황이 발생되는경우가 생길수있음
    
    이에 단서조항으로 23년도 육아휴직개시자 중에 24년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받는경우 6+6 의 특례를 적용받을수있게 문구삽입요청드림
    
    부부가 23년11월부터 육아휴직을사용하여 24년1월까지 3+3의 부부육아휴직제혜택을받는경우 해당개편안시행시 6+6의 혜택적용을못받는 차별또는 법안개편안취지에맞지않는 상황발생에따라 추가적인 6+6 혜택을받도록 개편을요청
    
    예시 ) ' 23년 11월 3+3 혜택적용 /  24년1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2,3,4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예시)' 23년 12월 3+3 혜택적용 /  24년2월까지 혜택 /  소급적용하여 4,5,6월까지 6+6의확대에따를 확대 적용필요
    
    해당 법안개정안의취지에맞는 영아기맞돌봄의 지원을위해 꼭 소급적용필요
  • 김 O O | 2023. 10. 12. 00:28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관련해서 
    
    기존 3+3를 전부 사용한 부부도 
    
    자녀가 18개월이내 이고 24년 1월 이후 추가로 육아휴직를 사용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특례 적용이 되도록 의견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부부의 공동 양육을 유도하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 
    
    6+6 지급요건을 갖추기도 어려워 해당 대상자도 적을 것이고
    
    또한,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라는게 
    
    자녀가 18개월 이내 이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2번째 육아휴직자가 24년 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경우에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이 되므로 
    
    기존 3+3 사용한 부부도 모두 특례 적용 되도록 의견드립니다.
  • 류 O O | 2023. 10. 6. 11:04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95조의3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로 되어있으나, 이번 법령이 개정될 경우 6개월까지로 연장됨
    이경우, 이번 법안 개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23년도 하반기 부부 육아휴직을 하여 6+6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본 제도의 취지와 달리 육아휴직 개시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발생함
    이에 따라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23년도 육아휴직 개시자 중 3+3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24년도에도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문구 삽입을 요청함
    
    즉, 현행의 경우 부부가 생후 12개월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예시 1) 부부가 23년 11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23.11~12. '24.1.에 해당하는기간동안 3+3만 적용받고 '24.2부터는 적용받을 수 없어 특례 적용을 받기위해 
    육아휴직을 '23.11이 아닌 '24.1에 시작하는 2달 이연효과가 발생함
    
    예시 2) 예시1의 경우를 구제해 준다 하더라도 부부가 23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23.9~1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3+3를 적용받고 '24.1.부터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24.1.~3기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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