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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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1. 1. 1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7개월 아가 키우고 있고 엄마인 저만 육아휴직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있는 회사에 다니지만 육아휴직은 생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전부터 상사들의 "설마 육아휴직 쓸거 아니지?"라는 날카로운 말과 인사보복에 대한 두려움. 특히 남자직원은 쓴적없는 육아휴직을 제일 먼저 쓰면 분명 인사보복이 있을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3+3도 너무 쓰고싶어요..6+6도 너무 쓰고싶습니다 좋은 법안 감사합니다만 그에 앞서 남성육아휴직 3개월이라고 의무사용하도록 해주시면 어떨런지요.. 
  • 홍 O O | 2023. 10. 26. 11:43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는 23년1월생, 와이프는 그 시기에 맞추어 육아휴직중이고, 남편인 저는 10월 초부터 3+3부모육아휴직제 사용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6+6 육아휴직은 한명이 23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이면서 24년1월에 다른 한명이 추가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편안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으로 확정된다면, 조금 일찍 알았다면 저는 10월이 아닌 내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24년 출생아이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결론 : 적용범위를 3+3 사용중인(사용완료) 부모도 18개월 이내에 든다면 6+6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3. 10. 25. 15:51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재 시행중인 3+3 육아휴직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첫째와 둘째가 생일이 같으므로, 쌍둥이 부모가 두 자녀의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첫째 육아휴직을 생후 9개월 이내에 개시하고, 생후 12개월 이내에 둘째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 부모는 육아휴직 개시일에 대한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원치 않는 시점에 분할사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면, 쌍둥이 가정의 경우 첫째 육아휴직을 생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여야 둘째 육아휴직을 생후 18개월 이내에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 법령의 확대개편 취지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3+3: 생후 12개월 이내 사용 개시 → 6+6: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개시)
    
    따라서 이번 6+6 육아휴직제 시행 시에는 쌍둥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첫째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둘째에도 6+6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 드립니다.
    (예시: 두번 째 부모가 쌍둥이 자녀의 생후 17개월에 첫째 육아휴직(6개월) 개시 후 연달아 생후 23개월에 둘째 육아휴직(6개월)을 개시할 경우, 둘째에도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쌍둥이를 키우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목소리가 작지만, 누구보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가정입니다.
    이번 법안 확대 개편 시에는 쌍둥이 가정에 대한 배려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O O | 2023. 10. 23. 08:10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존 12개월이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18개월로 개선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똑같은 소급적용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초 출생한 부모의 경우 24년 중순까지 기간이 적용되는건데 같은 해, 같은 월에 태어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24년에 쓰는 부모와 23년에 쓰는 부모가 다른 정책을 적용받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18개월 내 6개월이라는 대 원칙에  굳이 부칙을 추가하여 형평성에 차이를 두는것보다  부칙 5조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이와 관련하여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는 큰 그림 아래 18개월내 6개월 사용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면 굳이 소급대상을 별도로 법으로 지정하는건 남성 육아휴직을 쓰지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걸 생각하고 입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느 개그맨의 표현을 빌려말하면,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좋아야 사람들이 아기 낳을 생각도 하고 할텐데,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여 같은 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도 형평성에 맞지않게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되는 편가르기식 정책이 입법된다면 모두가 임신, 출산을 늦추고싶을테고 노산이 많아지면 한 부부가 여러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지고 이는 결국 출산율을 저하하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굳이 소급적용 대상을 나눌것이 아니라, 18개월 내 6개월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기준으로 추가 부칙은 필요가 없다는걸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 O O | 2023. 10. 23. 08: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나 삭제필요
    
    1.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이확대제도가  부칙으로설정한 2024년1월1일이후 육아휴직사용자란내용때문에 혜택을못보는 경우가무척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2. 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하였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기존 육아기단축근로시행때도 2021년10월1일 시행일까지 육아휴직이남아있을경우소급적용함에따라 3+3의 부모육아휴직제가남아있는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소급을해주는게 맞는정책으로생각됨 
    
    3. 영아기 부부의맞돌봄강화와 저출산시대 육아정책으로진행되는 3+3의 확대개편인 6 + 6  부모육아휴직제의경우도  부칙5조를없애거나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사용하거나사용중인 가정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6+6 을소급적용해주는것이 해당정책에맞는 방향인것으로 사료됨
    
    4. 저출산시대에  부부가 영유아맞돌봄진행을 장려하기위해 진행하는정책인만큼 18개월이내 영아기 아동을맞돌봄 하는 가정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의소급적용을해주는게 지금까지의정책과 진행을볼때  맞다고생각됨
    
    5. 해당개정안의 당사자들이 혜택을볼수있게 법안 개정안의  날짜를지정한 부칙5조를수정하거나 삭제가필요
  • 김 O O | 2023. 10. 20. 16:45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존 12개월이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18개월로 개선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똑같은 소급적용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초 출생한 부모의 경우 24년 중순까지 기간이 적용되는건데 같은 해, 같은 월에 태어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24년에 쓰는 부모와 23년에 쓰는 부모가 다른 정책을 적용받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18개월 내 6개월이라는 대 원칙에  굳이 부칙을 추가하여 형평성에 차이를 두는것보다  부칙 5조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이와 관련하여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는 큰 그림 아래 18개월내 6개월 사용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면 굳이 소급대상을 별도로 법으로 지정하는건 남성 육아휴직을 쓰지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걸 생각하고 입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느 개그맨의 표현을 빌려말하면,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좋아야 사람들이 아기 낳을 생각도 하고 할텐데,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여 같은 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도 형평성에 맞지않게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되는 편가르기식 정책이 입법된다면 모두가 임신, 출산을 늦추고싶을테고 노산이 많아지면 한 부부가 여러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지고 이는 결국 출산율을 저하하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굳이 소급적용 대상을 나눌것이 아니라, 18개월 내 6개월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기준으로 추가 부칙은 필요가 없다는걸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윤 O O | 2023. 10. 18. 21:42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개정안 부칙 제 5조는 18개월 이내 6개월 사용이라는 대전제의 취지와 맞지않은 세부규정이라 판단됩니다.
    18개월내 자녀육아에 부부 공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게 지금은 법안인데 23년도 육이휴직을 먼저 들아간 사람은 못쓰고 추후에 쓰는 사람은 6개월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공동의 육아를 위해 먼저 사용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기준 18개월내의 아기라면 3개월을 이전에 사용한 것과 무관하게 6+6제도를 쓸 수 있도록 부칙 제 5조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 윤 O O | 2023. 10. 18. 21: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개정안 부칙 제 5조는 18개월 이내 6개월 사용이라는 대전제의 취지와 맞지않은 세부규정이라 판단됩니다.
    18개월내 자녀육아에 부부 공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게 지금은 법안인데 23년도 육이휴직을 먼저 들아간 사람은 못쓰고 추후에 쓰는 사람은 6개월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공동의 육아를 위해 먼저 사용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기준 18개월내의 아기라면 3개월을 이전에 사용한 것과 무관하게 6+6제도를 쓸 수 있도록 부칙 제 5조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10. 18. 21:13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개정안 부칙 제 5조는 18개월 이내 6개월 사용이라는 대전제의 취지와 맞지않은 세부규정이라 판단됩니다. 기존 3+3 정책은 23년 출생 아기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지금의 정책은 기존 정책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같은 해 출생 아기 부모들 내에서도 연초 출생한 아이 부모와 연말 출생한 아이의 부모 간에 차별이 생길 뿐만아니라,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며 같은 해 출생한 아이들을 기준점으로 나뉘었던 기존의 큰 기준과도 맞지않은 정책으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책의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을 가져가는건 커다란 리스크라고 보여지므로,  해당 부칙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6:20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개정안 부칙 제5조 관련입니다. (수정 요청)
    
    23년도 기존 3+3 맞돌봄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맞돌봄 3개월 사용) 
    향후 배우자의 육아휴직 6개월 유급기간 연장을 위함 뿐아니라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기존 3+3 맞돌본 혜택을 본 경우는 대부분이 위와 같은 경우 이거나, 맞돌봄을 3개월 이상 하면서 3개월간은 3+3 제도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휴직급여를 
    받고 있을겁니다.
    
    갑작스런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3+3 제도 수혜자들이 후회와 아쉬움에 이번 정책 개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1. 3+3 맞돌봄 특례에 따라 정확히 3개월 휴직급여 혜택을 본경우 6+6 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자녀 출생후 18개월 이내에 3개월 추가로 휴직에 들어갈 경우 4,5,6 개월차에 적용시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그외 3개월 이상 맞돌봄 휴직중인 경우  개정법안 시행 후에도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일때 소급적용하여 기존에 일반휴직 급여를 받았던 3개월분(4,5,6개월차)을 소급 적용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자녀 출생 18개월 이내 조건만 살려둘것
    
    '남녀고용평등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부칙 제4조(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 1년 기간 잔존 사용자 적용) 또한 개정후 형평성 논란에 많은 비난을 받으며 이제와서 부칙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맞돌봄 특례 확대 또한 법개정 이후 첫 휴직일 경우라는 조건을 둘 경우 위 사례와 동일하게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6+6 맞돌봄 특례는 자녀 출생 18개월이내라는 특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시행후 한참 뒤에 관련 부칙을 폐지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입법의견들에 숙고하여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3. 10. 17. 14:17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나 삭제필요해보입니다
    
    6+6육아휴직제는 기존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라고 각종매체에서이야기하고있고또한 고용노동부 시행령부칙을보아도그렇게설명되어있습니다
    
    이확대제도가  부칙으로설정한 2024년1월1일이후 육아휴직사용자란내용때문에 혜택을못보는 경우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해당일자사용관련최근에  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하였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영아기맞돌봄 18개월이내 아이돌봄이핵심이며  이에맞돌봄을진행하는가정에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를 기간내에사용중이거나 18개월이내 자녀에대해 부부가맞돌봄중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소급적용해줘야지  정책에맞는방향이라고생각됩니다
    
    단축근로를예를들어봐도 해당시행일에 겹치거나사용중인또는남아있는육아휴직자는모두소급을받았고( 금년에
    10월1일자라고적혀있는 부칙삭제 되어모두혜택을받음)  이에따라  기존3+3의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가정은  소급을해주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영아기에 부부가맞돌봄 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는잘알껍니다 해당 정책 개정안이 영아기맞돌봄하는부부들에게 진정으로혜택이돌아가길 기원해봅니다
  • 주 O O | 2023. 10. 17. 11:35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나 삭제필요
    
    1.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이확대제도가  부칙으로설정한 2024년1월1일이후 육아휴직사용자란내용때문에 혜택을못보는 경우가무척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2. 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하였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기존 육아기단축근로시행때도 2021년10월1일 시행일까지 육아휴직이남아있을경우소급적용함에따라 3+3의 부모육아휴직제가남아있는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소급을해주는게 맞는정책으로생각됨 
    
    3. 영아기 부부의맞돌봄강화와 저출산시대 육아정책으로진행되는 3+3의 확대개편인 6 + 6  부모육아휴직제의경우도  부칙5조를없애거나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사용하거나사용중인 가정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6+6 을소급적용해주는것이 해당정책에맞는 방향인것으로 사료됨
    
    4. 저출산시대에  부부가 영유아맞돌봄진행을 장려하기위해 진행하는정책인만큼 18개월이내 영아기 아동을맞돌봄 하는 가정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의소급적용을해주는게 지금까지의정책과 진행을볼때  맞다고생각됨
    
    5. 해당개정안의 당사자들이 혜택을볼수있게 법안 개정안의  날짜를지정한 부칙5조를수정하거나 삭제가필요
  • 최 O O | 2023. 10. 16. 21:25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 증대를 하는 본 시행령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고, 해당 개편안을 제안,/검토하신 담당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간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 =>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개정취지는 통상 먼저 한명이 실시하는 12개월의 육아 휴직에 더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면 총 18개월 동안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들의 육아휴직을 증대 및 출산을 독려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의 경우 실제로 배우자들의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하는 '라,마,바' 목은 사실상 혜택 받기가 어려워,
    개정을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적어, 효과 없는 개정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대다수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대다수의 상황인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실시,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출산 예정인 임산부에게는 출산 휴가 3개월과 최대 12개월 까지의 육아 휴직이 부여 됩니다.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하는 출산 전 3개월 전에 부터 최대한 안정과 휴식을 취하다가, 순산을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산모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나 출산 휴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휴가 몇일 혹은 출산휴가 1개월 이하의 기간 (0.5개월)을 출산 전에 사용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그 이후 2.5~3개월 가량은 출산 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출산일 기준으로 2.5개월 ~ 3개월 차 부터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하고, 14.5개월 ~ 15개월 이후에 회사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육아휴직 아빠들의 3개월의 육아휴직을 실시하는데 엄마가 복귀하는 시점에 사용하여, 엄마가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그 뒤의 기간 동안을 아빠가 키우다가,
    만 17~18개월 정도를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가가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출산일 기준으로 14.5개월 ~ 15개월 시점 부터 6개월을 사용하게 되므로,
    실질적 수혜기간은 15개월차, 16개월차, 17개월차 (만 18개월 도달 시 전)로, 기존 시행령의 가,나,다 목의 기간과 거의 동일하여 개정에 따른 효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로 증대되어 기존에 수혜 받지 못한 첫째~셋째 달의 가,나,다 목의 금액 수혜에 따른 혜택은 있습니다만,
    추가되는 라,바,마 목에 대한 수혜자들의 수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혜 기간을 자녀의 출생 기간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으로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다른 표현으로 변경. '영아기' 자녀에 대한 ~
    -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 삭제
    
    - 기간에 대한 조항 추가
    첫번째 육아휴직자 (대다수의 경우 엄마) : 12개월 간으로 한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대다수의 경우 아빠) : 6개월 간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한다면 제안/검토자 담당자 분께서 생각하신, 국민들에게 돌아갈 총 지원금액에 대한 수령이 모두 가능할 것 같고,
    출산 앞둔 부부는 당연하고, 임신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담당자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고취되고,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행되는 개정안이 유명무실한 개정안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10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
    
    이확대제도가  부칙으로설정한 2024년1월1일이후 육아휴직사용자란내용때문에 혜택을못보는 경우가무척많을것으로사료됨
    
    금일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영아기 부부의맞돌봄강화와 저출산시대 육아정책으로진행되는 3+3의 확대개편인 6 + 6  부모육아휴직제의경우도  부칙5조를없애거나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사용하거나사용중인 가정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6+6 을소급적용해주는것이 해당정책에맞는 방향인것으로 사료됨
    
    1. 현재 0.78명/1인 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문제에 맞춰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 맞돌봄 3+3 특례도 향후 육아휴직 유급 기간 6개월 연장(총18개월) 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었고
    이번 개정안도 18개월내 맞돌봄 6개월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18개월이란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존 수혜자들(3+3)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3. 이에 기존 3+3 수혜자(단 자녀 18개월 이내 충족시) 소급적용이필요합니다
    
    4. 영아기맞돌봄이중요하고, 부부모두사용하는경우가 쉽지도않고 많지도않지만 해당개편안을진행하는 이유에맞게  부부공동육아하는분들에대해 역차별이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5.여러가지 입법의견들을보면, 모두들 기존 3+3의 사용자들소급적용에대해말하고있고  
    부부모두 영아기맞돌봄을 지원하기위한 개편안이니만큼 정부정책이 더많은사람들의 혜택을보는방향으로 가야될것같습니다
  • 하 O O | 2023. 10. 16. 09:10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
    
    이확대제도가  부칙으로설정한 2024년1월1일이후 육아휴직사용자란내용때문에 혜택을못보는 경우가무척많을것으로사료됨
    
    금일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영아기 부부의맞돌봄강화와 저출산시대 육아정책으로진행되는 3+3의 확대개편인 6 + 6  부모육아휴직제의경우도  부칙5조를없애거나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사용하거나사용중인 가정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6+6 을소급적용해주는것이 해당정책에맞는 방향인것으로 사료됨
    
    1. 현재 0.78명/1인 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문제에 맞춰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 맞돌봄 3+3 특례도 향후 육아휴직 유급 기간 6개월 연장(총18개월) 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었고
    이번 개정안도 18개월내 맞돌봄 6개월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18개월이란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존 수혜자들(3+3)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3. 이에 기존 3+3 수혜자(단 자녀 18개월 이내 충족시) 소급적용이필요합니다
    
    4. 영아기맞돌봄이중요하고, 부부모두사용하는경우가 쉽지도않고 많지도않지만 해당개편안을진행하는 이유에맞게  부부공동육아하는분들에대해 역차별이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5.여러가지 입법의견들을보면, 모두들 기존 3+3의 사용자들소급적용에대해말하고있고  
    부부모두 영아기맞돌봄을 지원하기위한 개편안이니만큼 정부정책이 더많은사람들의 혜택을보는방향으로 가야될것같습니다
  • 이 O O | 2023. 10. 15. 23:58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외벌이 부부도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맞벌이 부부만 제도의 혜택을 보게 하는 점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벌이 비중은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와 다르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처참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3인 가족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를 낳고 싶어도 육아휴직을 할 엄두가 나지 않고 결국 전업 배우자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이후에 여자는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되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찌감치 20대에 취업에 성공하여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공무원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얄짤없이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게 되면 아직 어린 첫째와 둘째를 모두 오롯히 감당해야 하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처참하게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외벌이 부부 포기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제도 맞벌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하게 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0. 15. 2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벌이 부부도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맞벌이 부부만 제도의 혜택을 보게 하는 점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벌이 비중은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와 다르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처참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3인 가족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를 낳고 싶어도 육아휴직을 할 엄두가 나지 않고 결국 전업 배우자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이후에 여자는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되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찌감치 20대에 취업에 성공하여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공무원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얄짤없이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게 되면 아직 어린 첫째와 둘째를 모두 오롯히 감당해야 하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처참하게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외벌이 부부 포기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제도 맞벌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하게 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b O O | 2023. 10. 15. 15:10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이확대제도가  부칙으로설정한 2024년1월1일이후 육아휴직사용자란내용때문에 혜택을못보는 경우가무척많을것으로사료됨
    
    금일10월15일 육아기단축근로관련된 "2019년 10월1일" 이후 단축근로사용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칙을삭제
    (고용부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는 부칙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영아기 부부의맞돌봄강화와 저출산시대 육아정책으로진행되는 3+3의 확대개편인 6 + 6  부모육아휴직제의경우도  부칙5조를없애거나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사용하거나사용중인 가정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6+6 을소급적용해주는것이 해당정책에맞는 방향인것으로 사료됨
    
    1. 현재 0.78명/1인 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문제에 맞춰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 맞돌봄 3+3 특례도 향후 육아휴직 유급 기간 6개월 연장(총18개월) 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었고
    이번 개정안도 18개월내 맞돌봄 6개월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18개월이란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존 수혜자들(3+3)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3. 이에 기존 3+3 수혜자(단 자녀 18개월 이내 충족시) 소급적용이필요합니다
    
    4. 영아기맞돌봄이중요하고, 부부모두사용하는경우가 쉽지도않고 많지도않지만 해당개편안을진행하는 이유에맞게  부부공동육아하는분들에대해 역차별이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5.여러가지 입법의견들을보면, 모두들 기존 3+3의 사용자들소급적용에대해말하고있고  
    부부모두 영아기맞돌봄을 지원하기위한 개편안이니만큼 정부정책이 더많은사람들의 혜택을보는방향으로 가야될것같습니다
  • 우 O O | 2023. 10. 15. 13:52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수정필요
    
    1. 현재 0.78명/1인 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문제에 맞춰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 맞돌봄 3+3 특례도 향후 육아휴직 유급 기간 6개월 연장(총18개월) 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었고
    이번 개정안도 18개월내 맞돌봄 6개월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18개월이란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존 수혜자들(3+3)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3. 이에 기존 3+3 수혜자(단 자녀 18개월 이내 충족시) 소급적용이필요합니다
    
    4. 영아기맞돌봄이중요하고, 부부모두사용하는경우가 쉽지도않고 많지도않지만 해당개편안을진행하는 이유에맞게  부부공동육아하는분들에대해 역차별이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5.여러가지 입법의견들을보면, 모두들 기존 3+3의 사용자들소급적용에대해말하고있고  
    부부모두 영아기맞돌봄을 지원하기위한 개편안이니만큼 정부정책이 더많은사람들의 혜택을보는방향으로 가야될것같습니다
  • 김 O O | 2023. 10. 14. 17:21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 5조 특례 예시 관련해서 수정요청 합니다
    
    입법의견들 중에 같은 내용으로 도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4년 1월까지 3+3가 유효한 경우엔 6+6 특례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인데.. 
    이 경우 매우 이기적이고 다른 3+3 제도 수혜자들에겐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입법의견의 문제를 떠나 입법예고 부칙5조의 특수조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0.78명/1인 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문제에 맞춰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맞돌봄 3+3 특례도 향후 육아휴직 유급 기간 6개월 연장(총18개월) 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었고
    이번 개정안도 18개월내 맞돌봄 6개월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18개월이란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존 수혜자들(3+3)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 복붙으로 도배글 올리시는분도 본인의 경우만 구제 받을 생각하지마시고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십시오.. 본인의 경우만으로 소수세력이 입법의견을 올려봤자 영향력은 없을겁니다. 기존 3+3 수혜자(단 자녀 18개월 이내 충족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개정안 수정을 위한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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