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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08호(2023.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0. 19.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5 | 팩스번호 : 044-201-5540 | song6186@korea.kr | 조회수 : 9,6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17호)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및 제99조의2 관련)

 

2.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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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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