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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56호(2023.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ftw25@korea.kr | 조회수 : 8,49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 회원모집 시 모집공고가 게재된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전자파일의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 편의성 제고

 

*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국조실,‘23.8월) 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조치 추진

 

ㅇ 체육시설법(‘23.8.8.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3.6.7. 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개정 등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2, 별표6, 별표7)

 

- (회원의 모집방법 등(제15조)) 회원모집 공고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

 

-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2))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 법령(체육시설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처분 기준(별표7)) 체육시설법 적용 조항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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