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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55호(2023. 10.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1.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ftw25@korea.kr | 조회수 : 8,34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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