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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39호(2023.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7. [마감]
  • 인사혁신처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099 | jin9621@korea.kr | 조회수 : 8,31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문직공무원 운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직시험위원회 폐지(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0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함.

 

다. 근무연수평정 적용 대상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확대(안 제15조)

 

근무연수평정 시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인정하도록 함.

 

라.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상 직렬·직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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