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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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3. 10. 24. 10: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매우 자율적이고 우수한 교사 집단을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네요. 제8조 제2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두시지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웁니다~ 모든 것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어리석은 사고이지요! 
    
    교사는 학생 상담 해야지요. 그래서 전화번호 공개하니 낮이고 밤이고 수십, 수백통씩 오는 문자 폭탄 어쩔건가요?
    생활 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필 사건이건 사소한 다툼이든 교사가 개입했더니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자로 몰리고 민원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 교육부는 뭐했습니까? 당신들이 육성하고 선발하여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보호는 커녕 매번 진상 학부모들 앞에 내몰리게만 해 놓고서
    
    이제 수업 공개까지 법제화한다구요? 
    정치와 법을 가르칩니다. 판사, 변호사 학부모가 수시로 수업 공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최신 판례로 반박하면 수업 시간 중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 컴퓨터 관련해 쏟아지는 최신 논문과 학계의 동향을 교사가 학교 교육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교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되고 그에 기반하여 학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같은 정보 공개의 시대에 공개해야 할 것들 많지만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신설예정인 8조 2항은 아예 없애야 합니다. 신설 반대입니다.
  • 최 O O | 2023. 10. 24. 10: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최 O O | 2023. 10. 24. 10:4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3. 10. 24. 10: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수업 내실화에 전혀 효과없고 보여주기식이며 형식적임
    그 공개수업 준비하느라 정작 평소수업준비는 못하게됨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준비를 할수있게 해주길바람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하고싶으나 
    정말 그게 행복이고 보람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할수없음
    학교근처 야외나가는것도 내부기안해야되고 애라도 다치면 다 교사책임
    경직되고 융통성업는분위기
    물품품의하랴
    공문접수해서 조사해서 공문 내부결재맡아 보내야하고
    강사도 채용해야하고
    학폭에 방과후에 
    기타등등  과중한 업무에 또 수업공개업무추가
    그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는가?
  • 류 O O | 2023. 10. 24. 09: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입법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0. 24. 09: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0. 24. 0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계획,수립 시행하고 결과 교육감 보고, 학부모 대상공개수업 법적 의무화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0. 24. 09:3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장 O O | 2023. 10. 24. 09: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다수의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생기는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뿐 O O | 2023. 10. 24. 09:2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함
  • 이 O O | 2023. 10. 24. 09: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결사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24. 09: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이 O O | 2023. 10. 24. 08: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24. 08: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4. 08:5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들의 모든 활동을 법제화 한다면 그동안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던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활동을 교사들이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이런 법안은 폐지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3. 10. 24. 08:5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24. 08:5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24. 08:5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24. 08:53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24. 08:53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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