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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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16. 15:0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이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고교 서열화 및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며,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사례로 입증되었습니다. 자사고는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했고, 외고 국제고 또한 자사고와 별 다를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월성을 강조한 이들 고등학교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은 대학교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입니다. 현재의 자사고는  사학 법인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뒷전이고 명문대 보내는 일이 교육목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이미 운영성과평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자사고 설립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학부모 반대, 사학 법인 반대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해도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고용되어 있는 교직원이 있는 이상 평가 미달이라도 해도 모집정원 감축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빼가고, 일반고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입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현재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자꾸 다른 걸 만들다 보면 일반고는 더욱 부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일괄 전환으로 다시 가야합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요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조차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학부모에게 수업 공개 시 어떠한 민원과 고소가 들어올지 걱정하게 되며 수업의 질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홍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나눔, 수업 공개는 교사의 자기연찬의 의미로 자율성을 가지고 할 때 가장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감 보고로 의무화 시킨다면 이는 부실한 교원평가처럼 내실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사가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전문성을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는 이미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법제화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여 강제성을 띠도록 만드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킴.
  • 김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조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강제하여선 안 됨.
  • 조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수립 실시에 관한 의무 조항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런건 참 빠르니까 더더욱 의심스럽네요 ~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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