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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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3. 10. 16. 15:19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
  • 임 O O | 2023. 10. 16. 15:19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
  • 임 O O | 2023. 10. 16. 15:19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
  • 조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아이의 모습이 보고싶은건 이해하지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의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문화아이, 한부모가정의 아이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느끼지 않아도 될 소외감, 박탈감을 느낍니다. 
    누구를 위한 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 김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현 시점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입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미 학교마다 구성원들의 협의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원으로서 수업 공개가 법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사에게만 업무 현장 공개를 요구하는 현 상황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각종 기관에서 행정업무 공개의 날을 운영하여 원하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게 합니까? 교육현장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 .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 의무가 내실 있는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법 개정하지 말고 아이들 수업권 확보를 위한 교권 보호 방안 먼저 고민하십시오
  • 김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왜 수업공개가 의무인가요.
  • 최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 권 O O | 2023. 10. 16. 15: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박 O O | 2023. 10. 16. 15:18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 장 O O | 2023. 10. 16. 15:18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0. 16. 15:18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동의합니다.
  • ? O O | 2023. 10. 16. 15:18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3. 10. 16. 15:18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16. 15:18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
  • 장 O O | 2023. 10. 16. 15:18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0. 16. 15:18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10. 16. 15:18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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