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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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찡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 제의 내용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찡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 제의 내용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찡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 제의 내용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3. 10. 16. 15:12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찡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 제의 내용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가 왜 필요한가? 수업의 내실화도 아니고 수업공개의 내실화가 왜 필요한가?
    이는 전혀 전문성 없는 자가 내놓은 법안이다. 학교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턱 없는 자이니, 보여주기식 수업공개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수업 연구 시간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여 수업을 내실화할 생각은 안하고 보여주기식 수업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공개수업을 내실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개수업에서 아이들은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다. 교실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에서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공개수업의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학생들에게 맞는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현장의견은 받아들이지도 않는 교육부는 반성하라.
  • 장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김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 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서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l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됩니다.
  • 장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나눔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행 계획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나눔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신설 반대합니다.
  • 찡 O O | 2023. 10. 16. 15: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 제의 내용은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1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1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지금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정으로 급한 불이 무엇인지 교육부는 아직도 모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참관의 날, 경찰 업무 공개의 날이 있나요?
    무분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비전문가의 참관으로 인한 수업 분위기 저해 등 이미 공개수업은 문제가 많으며, 공개수업 자체가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없음.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수업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는 교육부 장관의 머릿속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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