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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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함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2.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3.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어려워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아동학대법이나 바꾸세요
  • 이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이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입법화 반대함.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매우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교사들이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발전을 위하여 시작했던 것일 뿐 교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교권이 낮아진 시대에 수업공개가 의무화 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교사가 학생과 교사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 개인의 교육철학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끔 지켜주세요.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세요.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의견없음
  • 조 O O | 2023. 10. 16. 15:04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이미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의로 수업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에 맡겨야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의견없음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의견없음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의견없음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의견없음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의견없음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공개 수업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그 교육적 효과과 가치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고민한 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할 사항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강제화 의무화해서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점 업무를 증가 시키는 해당 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16. 15:0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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