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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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10. 16.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에 대한 교육감 보고 절대 반대!
  • 박 O O | 2023. 10. 16. 15:0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학생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학생들 간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
  • 조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자율적인 장학과 수업 나눔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연구를 방해하는 모든 잡무들을 없애고 온전히 교육과정 연구와 학생 생활지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선행 작업 없이 수업 공개만을 의무화하는 지금의 정책 방향은 결국엔 보여주기식, 일회성의 연극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 장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합니다. 교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교원평가 그리고 수업공개가 계속되면서 악성 학부모들은 교사를 서비스직으로 인식하고 말도 안되는 악성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공개수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수업공개, 교사의 책임과 업무만 늘리는 교육감 보고 절대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목적과 행위가 일치되지않습니다. 왜 교사가 의무적으로 상명하달식 보고를 행해야만 수업공개와 나눔이 내실있게 운영된다고 보는지요? 근거가 있습니까? 그간 그런 책무성이 없어도 교사들이 수업개선을 위해 각고로 힘써왔습니다. 강제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반감시키지 마십시오. 법제화하는건 과하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 및 나눔은 학교 재량에 따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부분이지 제도적으로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과한 업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부담을 주는 이런 제도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업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의 구성원이 학기초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업을 공개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수업 나눔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제하게 될 경우 수업 연구가 오히려 경직화되고 틀에 박힐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자녀를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교사 및 다른 학생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이라는 목적 때문에 결국 제대로된 수업을 보여줄 수도 없어 학습권도 침해됩니다.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0. 16. 15:0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이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학교내 구성원들의 협의로 수업 공개와 장학을 하고 있음.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에 맡겨야 내실있는 수업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 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반대 이유 :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 필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 박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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