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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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등 특수학교가 인재양성보다는 단순 직업을 위한 계단이 되고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음.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 등 특수학교가 인재양성보다는 단순 직업을 위한 계단이 되고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음.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자사고 등 특수학교가 인재양성보다는 단순 직업을 위한 계단이 되고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음.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등 특수학교가 인재양성보다는 단순 직업을 위한 계단이 되고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음.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등 특수학교가 인재양성보다는 단순 직업을 위한 계단이 되고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음.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등 특수학교가 인재양성보다는 단순 직업을 위한 계단이 되고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음.
  • 이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필요 이상의 준비 시간을 요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임. 수업 나눔의 내실있는 운영을 논하자면 현재 동학년 및 교원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 교육부가 할 일은 공개수업 현황을 보고받는 일이 아니라 학교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람.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람.
  • 김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무슨 공개수업 법제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과정 조정 필요한데 학부모 민원 과다로 일선 교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업 내실화가 수업 공개를 해야만 일어나는 것인지 묻고 싶고 학년 사전 사후 협의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권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관행적으로 법적으로 해야하는 의무인 것처럼 자행되었죠.)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교육 현장을 바닥으로 치닫게 해야 할까요? 법제화를 부르짖기 이전에 제대로 된 교육 환경, 기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료주의적 상명하복으로 교사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명령만 하고 지원은 없는 교육부의 행태 신물이 납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가 긍정적인 발달보다는 보여주기식 수업, 수업공개에 대한 관리자들의 압박으로 인한 담임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음. 이에 반대함.
  • 안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윤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왜 학교별 수업공개를 법제화해야하는 건가요?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법제화해서 의무화해야하는 근거가 없지 ㅇ낳나요
    수업공개, 수업 나눔은 현재도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수업공개로 애먼 교사 괴롭히지 말고 교권확립을 법제화 해주세요. 
  • 이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아동학대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무슨 공개수업 법제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과정 조정 필요한데 학부모 민원 과다로 일선 교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업 내실화가 수업 공개를 해야만 일어나는 것인지 묻고 싶고 학년 사전 사후 협의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0. 16. 14:4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일이지 법령으로 정할 것이 아님.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 같은 경우 그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음.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킴.
  • 고 O O | 2023. 10. 16. 14:4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미 O O | 2023. 10. 16. 14:48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0. 16. 14:4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 수업 공개의 근거로 든 교실 수업 개선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 유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한 수업의 공개에서 수업 참여가 유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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