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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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16. 14:46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왜 교육청은 평가안하고 나머지만 평가당하나요?
  • 이 O O | 2023. 10. 16. 14:46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왜 교육청은 평가안하고 나머지만 평가당하나요?
  • 이 O O | 2023. 10. 16. 14:46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왜 교육청은 평가안하고 나머지만 평가당하나요?
  • 최 O O | 2023. 10. 16. 14:4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기 O O | 2023. 10. 16. 14:4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게 수업 나눔이 내실있게 운영된다는 근거와 증거를 보여주세요.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된다구요? 차라리 교사의 업무를 줄여서 수업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서 좋은 수업이 될거라고 생각한다니...아니면 교사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환상을 가지고 있던지.
  • 안 O O | 2023. 10. 16. 14:4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활동입니다.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참관인이 아니므로 교사의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대합니다. 
    유명 SNS 인****에 공개수업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초상권 침해 사례를 그 근거로 첨부합니다. 초상권 등을 이유로 촬영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첨부파일의 사례처럼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 이번엔 사진을 못찍게해서 몰카..)
    또한 학부모 공개수업일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어려워 교내에서 다양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왜 교육청은 평가안하고 나머지만 평가당하나요?
  • 이 O O | 2023. 10. 16.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왜 교육청은 평가안하고 나머지만 평가당하나요?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한 O O | 2023. 10. 16. 14:4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할거면 교육감 평가도 같이하세요.
  • 한 O O | 2023. 10. 16. 14:4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 수업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는 업무가 과중한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초임 선생님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와중에 또 다른 유 무형의 외부 평가에 노출 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한 O O | 2023. 10. 16. 14: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이 O O | 2023. 10. 16. 14: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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