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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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O O | 2023. 10. 16. 14:4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 O O | 2023. 10. 16. 14:4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16. 14:4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교사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한다면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 O O | 2023. 10. 16. 14:4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하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 생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도 교실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며 학습 분위기 방해 문제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지만 이것은 학교장 및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지,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됨.
  • . O O | 2023. 10. 16. 14: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하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 생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도 교실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며 학습 분위기 방해 문제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지만 이것은 학교장 및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지,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됨.
  • 신 O O | 2023. 10. 16. 14: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의견 없음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의견 없음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의견 없음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의견 없음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의견 없음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의견 없음
  • 이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 조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유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함.
  • 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 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 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 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 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 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 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임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정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교육을 서비스로 전락시키는 법안임.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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