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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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수업공개에 대하여 강제화하고 계획을 강제로 짜게 하는 것은 업무부담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부모에게 평가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도 실제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학부모 수업공개이후로 교사가 학부모 단톡방에서 조롱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조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가 학생의 학력 신장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며, 학부모들의 교사 품평회로 전락하여 교권 추락에 일조하고 있음. 수업공개가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큼. 공개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피로도가 너무 높음. 교원들간 수업 개선 연구 의견 교환은 각 학교 단위, 지역별 교사단위로 충분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 서 O O | 2023. 10. 16. 14: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4:4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한 번이라도 공개수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공개수업은 학생들의 배움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학생들도 공개수업 때는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온 신경은 교실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외부인들(다른 교사들, 관리자, 다른 아이의 학부모, 자신의 학부모 등)에게 쏠려 있을 뿐, 배움이 일어날 여유가 없습니다. 실제 하는 수업을 한다고 하면 성의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정작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생들의 도달 수준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실제 학습이 이뤄지는 수업은 공개수업이 아니라 일상수업입니다. 공개수업을 강요한다고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길 바라고, 교사들이 서로 수업을 연구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쓸데없는 보여주기 식의 공개수업은 진작 없애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해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부는 정작 낡아빠진 구닥다리 정책만은 만들고 채워넣습니다. 공개수업은 처음부터 의미없는 시간낭비입니다. 이 하나의 수업을 위해 버려지는 수 많은 수업들과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매번 준비하면서도 왜 이런 형식에 얽매여서 해야하나 자괴감도 매번 들었습니다.  공개수업은 없어져야합니다. 
      학생들도 매번 이야기합니다. 공개수업을 왜 해야하냐고. 공개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아동학대로 걸리겠군요.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교사가 강제로 시키는 것일테니까요. 기분이 상해서, 공개 수업이 너무 긴장되고 무서울 수 있으니, 그러니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걸릴 수도 있겠군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아동학대법이나 개정해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공개수업을 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기사가 나간지 그 며칠 사이에 이런 시행령은 뚝딱 쉽게 만들어지는 것보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부처랑 금방 뚝딱 만들어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시행령을 고치고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그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끊고,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정신과 진료에 병휴직을 낼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군요. 참.... 역시...
  • 황 O O | 2023. 10. 16. 14: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 간 수업 나눔은 학교별 수업공개를 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으므로 법제화 할 필요가 없다.
    법을 만들어 업무를 증가시키는 형국이니, 작금의 세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법률이다.
    절대 반대한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16. 14: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 공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0. 16. 14: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이 O O | 2023. 10. 16. 14: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서 O O | 2023. 10. 16. 14: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는 학교의 자율이여야 한다. 이를 강제하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가중하며 자유로운 학교의 교육과정 수립과 실행을 막는다. 
  • 류 O O | 2023. 10. 16. 14: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서 O O | 2023. 10. 16. 14: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을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수업의 의무,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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