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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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3. 10. 16. 14: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0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 우 O O | 2023. 10. 16. 14:4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4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재 O O | 2023. 10. 16. 14: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0. 16. 14: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업공개로 인해 수업 나눔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수업 품평회 수준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교사의 행정 업무는 경감되지 않고 공개수업을 법제화 해서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아동학대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시점에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되어 교사들의 부담과 업무환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개정임. 
  • 유 O O | 2023. 10. 16. 14: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공개수업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계기가 되며 보여주기식 학교 공개로 교사에게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4: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참담한 부작용만 난무할 뿐 그 목적에 대한 효용성은 찾아볼 수 없는 교원평가를 유예하시더니
    그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 비전문가인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과 인격 모독을 받게 하는 수업공개를 
    조용히 법제화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육부공고제2023-381호에 반대합니다.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사 간 동료 장학을 학교장 자율로 격려 시키고
    비전문가인 학부모에 대한 수업 공개 및 평가를 법적으로 금지 시키길 바랍니다.
  • 신 O O | 2023. 10. 16. 14: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김 O O | 2023. 10. 16. 14: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나 O O | 2023. 10. 16. 14: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거 의무니까 너네가 알아서 교사를 쪼아서 해라'식의 입법이 정녕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관리자와 상위 기관이 압박을 할수록 교사와 학생들은 연극에 가까운 부자연스러운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지금껏 받은 피드백이라고는 '왜 우리 애는 발표 안시켜주나요'(발표하겠다고 손을 들지도 않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교육의 품질 저하: 학교 내 공개수업은 수업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트려 수업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 내에서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 있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수업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정보 보호 문제: 학교 내 공개수업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 목소리 및 학습 활동이 공개되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교사와 학생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억제: 학생들은 수업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내 공개수업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기를 꺼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비교와 경쟁 환경: 학교 내 공개수업은 학생들 간의 부당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 성적 및 능력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및 불필요한 경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환경의 취약성: 공개수업은 외부에서 간섭 및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들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별 수업공개는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의 수업공개는 교사의 실력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업무를 가중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를 법제화하면 안됨.
  • 나 O O | 2023. 10. 16.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뭔가를 강제로 안 시켜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라'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학교 수업 내실화,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이런 식으로 해결해선 안됩니다. 능력을 보여주세요.
  • 김 O O | 2023. 10. 16. 14:36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 김 O O | 2023. 10. 16. 14:36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
  • 김 O O | 2023. 10. 16. 14:36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
  • 김 O O | 2023. 10. 16. 14:36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
  • 김 O O | 2023. 10. 16. 14:36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
  • 김 O O | 2023. 10. 16. 14:36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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