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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1. 8. 11:0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 이 O O | 2023. 11. 8. 1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 박 O O | 2023. 11. 8. 10:4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적극 반대합니다.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김 O O | 2023. 11. 8. 09: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입법 예고서에는 디지털 대전환, 인구급감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학교별 수업공개를 법제화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 수업 참여,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까? 수업을 공개하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이 성장합니까? 수업을 공개하면 교사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을 준비하게 됩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20년간 가르쳐온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수업공개는 위에서 나열한 어떤 것도 충족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때에 맞추어 남들에게 보여야 하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평소에 자신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어떤 사회적 동기도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의 무기력함, 그럼에도 일회성 쇼에 들러리처럼 가식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결코 올바른 사회적 정서적 역량이 성장할 수 없을겁니다.
    수업공개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공개를 법제화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업공개를 법제화하여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강제한다고 해서 더 나은 학교문화가 교육환경이 최소한 학생의 열의와 교사의 성장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교육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교육부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좀더 충실하게 깊이있는 고민으로 학교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 O O | 2023. 11. 8. 09: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처리하기 귀찮은 일은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현장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낸 사람들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인력 충원하고, 학교 내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하는데 당장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도 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법제화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됨.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업 나눔하고 연구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예고는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 연구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임. 또 계획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자체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 문항에 반대함.
    
    
    
    수업공개의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속에서 교사 개인의 자율적 노력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자율적 수업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있을 때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학교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 O O | 2023. 11. 8. 09:1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처리하기 귀찮은 일은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현장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낸 사람들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인력 충원하고, 학교 내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하는데 당장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도 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법제화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됨.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업 나눔하고 연구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예고는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 연구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임. 또 계획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자체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 문항에 반대함.
    
    
    
    수업공개의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속에서 교사 개인의 자율적 노력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자율적 수업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있을 때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학교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3. 11. 8. 08:5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수업공개는 마치 의무인척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 수업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온갖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학교 업무는 줄기는 커녕 늘어만 가고 수업공개 마저 법제화되면 선생님들 업무부담만 늘어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사기도 꺾이구요. 가중된 업무부담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학교현장도 모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제안하십시오. 
  • 김 O O | 2023. 11. 8. 08: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처리하기 귀찮은 일은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현장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낸 사람들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인력 충원하고, 학교 내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하는데 당장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도 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법제화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됨.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업 나눔하고 연구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예고는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 연구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임. 또 계획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자체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 문항에 반대함.
    
  • 김 O O | 2023. 11. 8. 0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의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속에서 교사 개인의 자율적 노력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자율적 수업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있을 때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학교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 O O | 2023. 11. 8. 08:4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수업 연구와 동료성,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과 어울려 교사들끼리 수업을 공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연구 등을 활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매우 빈약한 개정 취지입니다.
    
    2. 이미 학교 자체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동료장학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 연구를 제한하는 것이며 현재 하고 있지 않으니 강제적으로 실시하라는 관료적인 법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강제적인 수업 공개는 형식적인 수업 공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공개가 아닌 학부모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발표는 잘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나하면 학부모들이 그것에 눈여겨 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실의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 공 O O | 2023. 11. 8. 08:4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 이 O O | 2023. 11. 8. 08: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므로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1. 8. 08: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제도화 반대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한 O O | 2023. 11. 8. 0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 항 폐지 (수업공개 제도화 반대)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곽 O O | 2023. 11. 8. 08: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업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공개를 법제화한다면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며 이는 학교교육의 경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 입니다. 
  • 김 O O | 2023. 11. 7. 23: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공개수업의 업무화로 인해 관리자의  과도한갑질과교육질하락이예상된다.학교장이시범수업을하고 보결도의무로들어오지않는한 보여주기식외엔학교교육질개선이안되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7. 19:5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입법에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 중심 수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엔 의문이 많습니다. 매 수업을 공개수업 준비하듯 할 수 없는 것은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교육자라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실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겉치레를 하나씩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한 시간의 수업이 아니라, 일 년간의 교실 경험에서 성장합니다. 교사의 수업의 질은 한 차시의 수업 흐름과 구성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습 습관 및 생활 태도가 모두 어우러지는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업공개의 날>은 그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수업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학급의 자율성 및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신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교사의 외침을 더욱 들어주십시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업 외 업무 경감과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입니다.
  • 오 O O | 2023. 11. 7. 19:3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의 역량을 수업 공개에만 초점을 맞추어 법안이 개정되는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수업연구대회가 폐지된 것은 그 동안 수업 공개에 초점을 맞추어 보여주기 식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지도 역시 한 시간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동 연구 및 사전 협의, 교수학습 방법 공유 및 적용,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이러한 변화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이 법안은 교실 수업을 다시 예전으로 퇴보시키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업 공개 활성화 계획은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면 학교급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조 O O | 2023. 11. 7. 15:3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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