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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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11. 10. 18:2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위적 법령이며, 이미 감축에 들어간 교원들을 동원해 갖은 전시행정에 마른오징어 쥐어짜듯한 현실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장 O O | 2023. 11. 10. 16: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s O O | 2023. 11. 10. 15: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김 O O | 2023. 11. 10. 13:2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위 법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방해가 되는 법안임을 강조합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교육 현장의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가 바로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특목고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줄세우기하는 것임을 교육부가 자각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행하기보다 교육의 더 나은 발전을 목표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수와 일반고 및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부 되기를 바랍니다. 
  • 정 O O | 2023. 11. 10. 13: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1. 10. 1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류 O O | 2023. 11. 10. 12: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김 O O | 2023. 11. 10. 12: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진 O O | 2023. 11. 10. 12:3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김 O O | 2023. 11. 10. 11: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는 교사의 선택, 자율, 재량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며 교육청 단위로 수업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자율권 침해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임.
    이보다 교육과정 편성, 평가권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민 O O | 2023. 11. 10. 11:1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 수업 준비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침해할 수 있음. 아울러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할 수 있음.
    -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것을 악용한 갑질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공문 처리, 학부모 민원 처리, 학생 상담, 생활 지도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이중고, 삼중고를 안겨주는 결과임.
  • 김 O O | 2023. 11. 10. 11:1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김 O O | 2023. 11. 10. 09:2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음.
    2. 현재 공문에 의거해 학교 내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민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업 나눔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수업공개를 법의 테두리안에 강제화시키는 시행령은 오히려 자율적인 교직 사회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음. 
    3.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미래교육과 관련된 연수 및 수업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수업 역량이 현재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업 공개 강요는 교사의 자발적 내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4. 수업의 내실화가 아닌 수업공개 활성화는 보여주기식 수업과 또 다른 업무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O O | 2023. 11. 10. 09:1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음. 
    2. 현재 공문에 의거해 학교 내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업 나눔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수업공개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시키는 시행령은 오히려 자율적인 교직 사회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음. 
    3.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미래교육과 관련된 연수 및 수업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수업 역량이 현재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업 공개 강요는 교사의 자발적 내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4.수업의 내실화가 아닌 수업공개 활성화는 보여주기식 수업과 또다른 업무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김 O O | 2023. 11. 10. 08: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음. 
    2. 현재 공문에 의거해 학교 내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업 나눔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수업공개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시키는 시행령은 오히려 자율적인 교직 사회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음. 
    3.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미래교육과 관련된 연수 및 수업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수업 역량이 현재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업 공개 강요는 교사의 자발적 내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4.수업의 내실화가 아닌 수업공개 활성화는 보여주기식 수업과 또다른 업무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조 O O | 2023. 11. 9. 2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h O O | 2023. 11. 9. 19:5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법안의 개정이 학교 현장에 대한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현재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의거하여 공개 수업과 수업 나눔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감에게 필수로 보고해야 하는 수업 공개 의무 강행은 부당한 교육 활동 침해 및 간섭 발생, 교사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것임.
    2.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일회성 공개 수업으로 수업의 질을 평가할 수 없음. 수업은 학생에 대한 관찰과 분석, 관계 맺기 등 장기적,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함.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및 교사 업무 경감 등 보다 본질적인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만 함.
    3. 이에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한다면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함.
  • h O O | 2023. 11. 9. 19:4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법안의 개정이 학교 현장에 대한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현재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의거하여 공개 수업과 수업 나눔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감에게 필수로 보고해야 하는 수업 공개 의무 강행은 부당한 교육 활동 침해 및 간섭 발생, 교사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것임.
    2.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일회성 공개 수업으로 수업의 질을 평가할 수 없음. 수업은 학생에 대한 관찰과 분석, 관계 맺기 등 장기적,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함.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및 교사 업무 경감 등 보다 본질적인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만 함.
    3. 이에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한다면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한 O O | 2023. 11. 9. 15:20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동의
  • 한 O O | 2023. 11. 9. 15:2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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