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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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201호 
    (메일 hakbumo@daum.net / 전화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201호 
    (메일 hakbumo@daum.net / 전화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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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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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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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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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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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201호 
    (메일 hakbumo@daum.net / 전화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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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201호 
    (메일 hakbumo@daum.net / 전화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이 O O | 2023. 11. 22. 16:2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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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수석부회장 김경희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201호 
    (메일 hakbumo@daum.net / 전화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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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함. 고교서열화 존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음.
       1)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평가제에 반하는 정책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없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로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 내신 부풀리기 등 고교서열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2. 지역 격차와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조장함.
       1) 전국 규모 자사고 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출신임.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음.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입학 보장 비율도 실제적으론 축소함.
    
    3. 학생·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1)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자의 1.5배가 넘는 사교육을 받고 있음.
       2) 고교 서열화로 인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4. 자사고가 존재할 법적 이유가 이미 사라짐.
       1)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교였음.
       2)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단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법적 존재 이유 사라짐.
    
    5. 국민 여론은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음.
       1) 국민 54.7%가 현재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2) 그 중 39%는 교육부가 매우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응답함.
    
    6. 고교서열화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
       1)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공고했음.
       2)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법령 개정을 전제한 상태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태임
  • 노 O O | 2023. 11. 22. 16:14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공교육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평등 의식을 갖으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미래의 시민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다 알고 그역할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식뿐 아니라 의지, 태도, 삶에 대한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키워줘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옆에 있는 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누구든 인간으로 태어난 시점부터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천부인권설에 근거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배우고 사회에서 해야할 역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수업을 한다는 관점 자체가 모두가 동등하다는 큰 전제를 해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업을 받고 특별한 존재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평등 의식을 길러주는 목적과 가장 극단에 서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평등의식을 길러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가려고 하는 현대 공교육의 목적과 맞지 않는 특수한 학교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22. 16:0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속에서,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가 약속된바.
    존치를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1. 22. 14:2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다양한 교육은 고교 학점제 실시로 일반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 권 O O | 2023. 11. 22. 14:21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권 O O | 2023. 11. 22. 14:21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지역 학교의 차별화를 유발하는 자공고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1. 22. 14:21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복원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1. 22. 14:2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지금 현재도 자유롭게 공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보고는 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합니다.
  •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 대입 학원처럼 다양성을 악용한 지 오래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학생들도 불필요한 경쟁으로 교육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는 통합형 융합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5지선다 수능 시험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형은 이제 없애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선발 효과로 대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얄팍한 정책입니다.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지원자 추첨 선발을 통해 입학생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자인 학생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 미충원된다는 것은 학교가 입학 뿐 아니라 운영조차도 특권층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율이나 자퇴율이 높은 학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운영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모집정원 감축에 반영하고, 3~5년 단위 누적하여 재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권학교를 영구적인 형태로 유지하려는 꼼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특권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이제 특례는 폐지해야합니다. 
    전국단위 학생 선발하는 소수 특권학교 때문에 대부분의 중3 학생들이 11월 초에 기말고사를 본 후 3개월 간 학업 평가 없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중3 학사 파행의 주요 원인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지역소멸의 원인이기도 입니다.
  •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이미 실패한 학교 모델입니다. 공립학교는 자사고처럼 입시학원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모델을 왜 지속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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