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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81호(2023. 10.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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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3-3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이러한 학교가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존치하고, 일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및 중학교의 특례 유지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인구 급감 등 급격한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교육은 기존 지식 중심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의 수업공개와 동료교사 간 수업 나눔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장이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지도가 내실 있게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 도입(안 제76조의3 개정,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의3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2) 자사고 등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91조의3제3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3)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의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시·도)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81조의2,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호 제4항)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89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5조의4, 제105조의5, 제105조의7, 제106조의3, 제106조의4)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mikeyh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 044-203-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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