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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89호(2023. 10.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6. ~ 2023. 11. 2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204 | 팩스번호 : 044-204-7239 | khn6202@korea.kr | 조회수 : 7,58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8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기술 선점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네거티브 규제특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규제목록 작성

 

- 법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목록을 작성·고시(안 제2조의2)

 

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8조의2)

 

-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 공동R&D 등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khn6202@korea.kr

 

- 팩스 : (044) 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4, 팩스 (044) 204-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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