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
위 항목만 시행일이 다름. 제31조 제1항의 시행일도 다른 안건과 동일하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주시기를 건의함.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개정규정 시행일 2024년 01월 31일 해당 (가) 를 제외한 타 안건 시행일 (2024년 01월 01일) 단독적으로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 안건을 제외한 타 안건 시행일로 인해 (가) 안건 해당 공직자는 혼동을 야기할수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 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시 일부 공직자에게 타 안건의 시행일로 인한 착오가 우려됩니다.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은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 中 포함된 안건으로 타 안건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여 개정령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
제31조 제1항의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주세요.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
본 가항도 다른 항과 동일하게 새해가 시작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적극 건의합니다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의해 3호 경력채용자들은 5년제한이 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위해 제한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시켜주는 것도 다자녀 공무원의 양육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관련 인터넷사이트 카페나 나라일터, 어플 등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고충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좀 더 현실화 될 수 있는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
개정안 중 제33조의 2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대한 승진 우대)에 관한 사항 선천적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가정에서는 해당 규정이 가져오는 불평등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는 만회할 방법이 없고, 해당 우대사항이 공무원 본인의 공직수행에 따른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에 따른 것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이미 다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가산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복 수혜에 해당함. 따라서 본 규정을 시행할 경우 승진임용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현재 다자녀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함.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
동의합니다
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특정 사유의 휴직 또는 휴가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이외에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
동의합니다
다. 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 (안 제45조제2항 및 제8항)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하는 경우 필요한 소속 장...
동의합니다
라.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3호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중...
동의합니다
마. 인사운영위원회의 통ㆍ폐합(안 제10조의4, 제14조, 제23조, 제34조의3, 제57조의6, 제57조의7 등) 고용휴직 관련 심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고용휴...
동의합니다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
동의합니다
사.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안 35조의4제6항, 제42조제4항, 별표4의2 등)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로 확대하고...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
다자녀 승진 우대를 8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6급 이하로 확대시켜서 다자녀 우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함.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계급 간 '승진' 이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은 근무성적, 경력은 물론 그 밖의 직무 능력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공무원에 비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양육 보상은 수당 및 복지 증설 등으로 이루어져야지,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